위로가기 버튼

허위사실 유포혐의 농협조합장 벌금 300만원

윤성원기자
등록일 2016-01-15 02:01 게재일 2016-01-15 4면
스크랩버튼
“억울하다” 항소 의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채정선 판사)은 14일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농협 최원명(57)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타 농협의 경제사업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 기사를 복사해 김천농협 문제인 것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사는 “선거일에 임박해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포함으로써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조합장은 “김천지역 농협들이 무리하게 진행한 경제사업 문제점을 알리려고 신문 기사를 조합원들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타농협 내용이 포함됐다고 허위사실로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천/윤성원기자

wonky1524@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