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선고 1심 원심 파기
앞서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후 3시45분께 집에서 흉기로 아내 다리,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외도를 의심해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뒤 경찰직에서 파면됐고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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