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단은 상주지역 거주자로 피해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고 총기 소지허가와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없으며 수렵 중 사고에 대비해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모범엽사로 선발했다.
포획단 운영은 야생동물 출몰 및 피해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허가지역 방지단이 현장조사 및 포획활동을 하고 경계지역이나 피해가 심한 지역은 방지단 공동으로 포획토록 하고 있다.
포획한 야생동물은 경노당.사회복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피해농가에 지급해 자가 소비토록 하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