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살해<BR>중국으로 함께 밀항<BR>해외도피땐 시효정지인데<bR>19년 후 정식 입국위해<BR>中 공안에 밀항 자진신고<BR>강제 추방돼 공항서 체포
공개수배를 통해서도 검거하지 못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살인사건이 19년만에 해결됐다.
특히 외국에 있는 동안 공소시효가 중지된다는 사실을 모른 범인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해 중국에서 밀항 위반으로 국내에 들어오면서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
대구지방경찰청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내연녀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태워 유기한 뒤 내연녀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41)를 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중국으로 달아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내연녀 B씨(여·48)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C씨를 살해한 후 C씨가 타고 온 1t 화물차를 이용해 공용주차장에서 11㎞ 떨어진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구마고속도로변 수로로 옮긴 뒤 휘발유를 이용해 C씨의 시신을 태운 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와 인천부두에서 화물선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와 B씨의 밀항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C씨를 살해한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국내로 돌아오기 위해 지난해 11월9일 중국 상해시 공안국에 출두해 밀항한 사실을 신고해 공안으로부터 구류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B씨는 지난 6일 국내로 강제 출국당했고 인천공항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이들은 경찰의 밀항 동기 등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제적부 등 공부를 열람하던 중 B씨의 남편이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씨도 같은 시기에 실종돼 법원의 장기실종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제적된 사실을 확인하고 숨진 C씨의 유족과 달성경찰서의 변사기록(1997년 6월 구마고속도로에서 C씨 시신 발견 후 DNA검사 등으로 신원 확인) 등을 단서로 수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대구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97년 8월5일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A씨와 B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찾지 못했다”며 “지난 2011년 12월7일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이 종결됐지만 퇴직경찰관과 C씨의 유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으로 재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살인 등 범행에 공모한 점과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