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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않고 이철우 의원 비방글 게재 김천 한길뉴스에 두번째 `엄중경고` 결정

윤성원기자
등록일 2016-01-19 02:01 게재일 2016-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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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보도심의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철우 의원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비방글을 게재한 혐의로 김천의 한길뉴스에 대해 지난 12월 내린 `엄중 경고`결정을 15일 다시 한 번 내렸다.

한길뉴스는 지난 4일 `제20대 국회의원 김천시선거구 4파전`, `이철우 의원은 대상 컨설팅 고문 의혹, 이제 진실을 밝혀라`, `이철우 국회의원 자격 있나?`란 기사를 게재했었다.

이에 심의위는 기사에 대한 이 의원 측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번에 또다시 같은 조치를 하면서 “향후 유사한 보도가 계속될 경우 가중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의위는 구체적으로 엄중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의 기사를 반복하는 등의 유사 행위를 계속할 경우 경고 알림이나 경고문 게재, 해당 선관위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천/윤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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