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 개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고 있다.
연차별 계획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피드백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통합 반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분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암 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11개 분야 23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고령화로 인한 치매, 만성질환 예방 관리,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철구 위원장(상주부시장)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의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 보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