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관련 돈이 강태용의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교환한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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