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2014년 9월5일 특수절도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는 등 5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센터장은 “A군처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대상자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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