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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 상습위반 10대 소년원 유치집행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6-01-21 02:01 게재일 2016-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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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A군(19)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 받아 대구소년원에 유치집행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군은 2014년 9월5일 특수절도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하는 등 5개월 이상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남중 센터장은 “A군처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대상자는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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