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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용 40억 돈세탁·은닉 측근 2명 징역형 구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1-22 02:01 게재일 2016-0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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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강태용의 측근인 조모(47)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강태용 이종사촌 이모(42)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태용의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20일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유씨는 A4 용지에 쓴 자필 메모에서 강씨 주변 인물 3명 이름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개별 은닉 액수 등을 적었다.

조씨는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직후인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태용, 강태용 아내 등과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메모에 등장한 또다른 인물인 이씨는 지난 2007년 강태용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6천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약 3억1천1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이씨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8일 열린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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