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6년간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인 B양(14)은 경산의 한 초등학교 입학식날 학교에 등교한 뒤 지금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별거한 뒤 일터를 전전하며 B양을 친척집에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입학한 학교 측은 수차례 B양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A씨 등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딸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아동보호시설로 옮긴 B양은 검정고시를 통해 내년쯤 중학교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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