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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유출·수뢰 공기업간부 집유 2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1-25 02:01 게재일 2016-0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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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용역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한 공기업 간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마케팅 팀장 A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20만원, 추징금 4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9월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실무지원 및 전략기획 종합에이전트 용역`입찰과 관련한 비공개 서류를 과거 다른 공기업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지인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를 들러리로 내세워 응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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