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분양마케팅 팀장 A씨(5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20만원, 추징금 46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9월께 `산업단지 분양마케팅 실무지원 및 전략기획 종합에이전트 용역`입찰과 관련한 비공개 서류를 과거 다른 공기업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지인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를 들러리로 내세워 응찰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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