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22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 전 서기관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6천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사업자 현모(53·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 3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수배)씨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내연녀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 내연녀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의 지인 손모(51·여)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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