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청송지역에서 숙박업소, 식당, 다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상공인 피해자 B씨(49·여·음식점운영) 등 15명으로부터 계금 및 아들 장사 밑천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속이고 41회에 걸쳐 총 3억3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검거,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활동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송/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