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원대 손해배상<Br>정부 소송 제기한 상태
1천100억원대 초대형사업인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형건설사 임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같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SK건설 최모(57) 상무와 최모(53) 부장, 대림산업 엄모(62) 전 상무, 김모(51) 상무보, 현대산업개발 김모(55) 상무, 이모(54) 전 상무 등 토목·영업담당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상무들은 2010년 12월 조달청이 공고한 `포항 영일만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미리 짜고 투찰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하직원들에게 직접 입찰가 담합을 지시하고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을 앞둔 지난 2011년 4월 서울 조계사 경내의 찻집에 모여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 추정금액의 94% 정도로 투찰가를 정하기로 합의하고 제비뽑기로 각 회사의 투찰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사 추정금액의 94.453%인 1천185억300만원을 적어낸 SK건설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 3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행위를 미리 신고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을 피한데다 공사를 낙찰받은 SK건설도 고발을 면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자 공정위는 뒤늦게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검찰은 임직원들뿐 아니라 SK건설 법인도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남방파제공사 입찰담합 책임을 물어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1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