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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주식매도해 손실 회피 업체 전 대표 집유5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1-27 02:01 게재일 2016-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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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 정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16억1천469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2년 7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환경 관련 기계 제조업체 Y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공매도해 16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사는 수차례 사명을 바꾸며 연명하다가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정씨는 2009~2014년 대구지검 소속 검찰 공무원(구속)에게 7천6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증권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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