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2012년 7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환경 관련 기계 제조업체 Y사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공매도해 16억여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사는 수차례 사명을 바꾸며 연명하다가 지난해 상장폐지됐다.
정씨는 2009~2014년 대구지검 소속 검찰 공무원(구속)에게 7천6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늘어나는 증권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으로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