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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전 의원측, 혐의 일부만 인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1-28 02:01 게재일 2016-0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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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사건 첫 공판
심학봉(54)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심 전 의원 측 변호사는 “기업체 등에서 받은 1억여원 가운데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다.

심 전 의원은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카메라 앞에 선 이후 40여일 만이다.

뇌물수수 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시각차를 보였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심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시에 있는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3차례에 걸쳐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심 전 의원은 이 업체로부터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심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A사 대표 신모(55)씨는 개인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운영하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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