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380만원 함께<BR>다른 1명엔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청도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6월과 추징금 38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8일께 청도축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60)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뒤 한 조합원에게 `A씨가 주는 돈`이라며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 3명에게 A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이씨는 A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면서 조합원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처음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합장으로 당선됐지만 선거 과정에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이다.
/이창훈·나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