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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현금살포 2명 적발

김락현기자
등록일 2016-02-01 02:01 게재일 2016-02-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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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영장·이사 입건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사장 선거에서 돈을 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원남새마을금고 노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 이사를 입건했다.

노 이사장과 안 이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여만원을 돌리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당시 부이사장이었던 김태학 후보에게 패했다.

하지만 김 부이사장도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서 새마을금고 선거법에 의해 지난달 30일 재선거를 하게 되자 노씨 등이 회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재선거에서는 김태학 후보가 3천706표 중 2천542표를 얻어 이사장에 당선됐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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