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횡령 2명과 함께
수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일당의 매출관리 서버를 중국에서 2년 5개월 동안 운영한 서버관리 회사 대표 등 조씨 관련자 3명이 추가기소됐다.
1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서버 관리회사 대표 장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희팔 조직이 경찰과 검찰 수사에 대비해 국내 매출관리 서버를 2006년께 중국으로 옮긴 사실도 파악했다. 장씨는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나기 한 달여 전인 2008년 11월께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몰래 빼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조희팔 측근 지인인 이모(42)씨와 건설업자인 또 다른 이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조직의 브레인으로 활동한 배모(44·구속)씨가 돈세탁을 부탁한 수표 19억원을 현금화해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건설업자 이씨는 2008년 초 조희팔이 고급 빌라 신축 사업에 투자한 30억원 가운데 11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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