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B씨는 2013년 8월 28일 낮 12시5분께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 한 통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을 팔 당시 “두 알씩 복용하고 닷새 동안 먹으라”는 내용의 투약 지시를 한 사실이 파파라치가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당시 자신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일명 파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고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