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냉동 막창을 비위생적으로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전모(30)씨 등 막창 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냉동 막창 404t을 냉동 설비가 없는 택배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속된 10개 업체 가운데 3곳의 막창 원료고기를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곳 모두에서 살모넬라 균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 개 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황색포도상구균도 나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