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께 사건 브로커 이모(47·구속)씨에게 제3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 간부가 낀 가짜석유 판매 조직도 적발했다.
검찰은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찰관 한 명도 적발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