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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 대구경찰 줄줄이 기소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2-03 02:01 게재일 2016-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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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해이가 도를 넘은 경찰관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준)는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수뢰후 부정처사)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이모(48)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모(47)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 사이 불법 오락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께 사건 브로커 이모(47·구속)씨에게 제3자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해 준 혐의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경찰 간부가 낀 가짜석유 판매 조직도 적발했다.

검찰은 친동생 등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며 화물차 기사 등에게 가짜 석유를 대량 공급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김모(48) 경위를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경찰 조직 내부의 가짜 석유 단속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무등록 석유 판매시설을 만들어 놓고 등유를 판 경찰관 한 명도 적발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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