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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 선장 등 3명 검거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6-02-03 02:01 게재일 2016-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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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김모(6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항포구를 출항해 영덕군 축산면 연안에서 조업을 하면서 체장 미달 대게 284마리를 잡은 혐의다.

이들은 다음날인 1일 오전 5시 30분께 입항 후 설 명절을 앞두고 암컷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 특별 단속을 나온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압수한 체장 미달 대게를 인근 바다에 모두 방류했다.

암컷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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