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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과태료 처분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2-03 02:01 게재일 2016-0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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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은 운영자가 경찰에 단속됐다. 안동경찰서는 2일 지역에서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2개 업체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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