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백성태·채동익·황희덕 예비후보는 김 의장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구미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개소식 축사에서 백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는 1분짜리 유튜브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앞서 김익수 의장과 이태식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등 시·도의원 10명은 지난 2일 새누리당 구미 갑 백승주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백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발언을 했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