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위조 서류로 가수, 연주자 등 외국인 연예인을 입국시킨 혐의(사문서위조·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씨는 2014년 2월 10일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컴퓨터로 위조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을 제출해 필리핀인 A씨의 비자를 발급받는 등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4차례에 걸쳐 외국인 27명을 불법 초청한 혐의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