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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안받고 불법운항 모래채취선 고발조치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6-02-11 02:01 게재일 2016-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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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수산청은 포항과 울진을 오가는 모래채취선을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해 개선을 명령하고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적발된 A호(1천320t급)는 지난 2일 포항 송도부두에서 양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포항해수청 해사안전감독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선박은 선박검사증서 및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11일자로 만료된 상태였으나 규정을 어기고 1월 12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불법운항을 하다 결국 행정조치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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