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08년 11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강태용 아내에게 20억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바꾼 뒤 강태용 측에 다시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강태용 아들 학부모 모임에서 강씨와 알게 된 뒤 강태용 관련 유사수신 회사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금세탁 금액이 20억원으로 많고 그 돈이 강태용 도피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