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징역 10월씩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와 박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추징금 4천50만원과 2천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접근해 “경찰 지인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2달여 동안 3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개별로 A씨에게 검찰, 군 간부 등과 인맥을 들먹이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씨는 A씨가 합의금 마련이 필요해 운영하던 카페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자신에게 카페를 넘기도록 설득한 뒤 잔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2천600만원의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