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아들수술비를 핑계로 거짓말을 한 뒤 돈을 빌리고 나서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이모(7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17일 대구의 한 은행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68)씨에게 “아들의 뇌졸중 수술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뒤 3천100만원을 빌리고 나서 이를 갚지 않고 일본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한 후 14년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 아들은 뇌졸중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으나 이씨는 김씨에게 빌린 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수술비를 병원에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는 주변에서 “일본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일본으로 도주했으나 이씨는 일본에서 식당 등에서 일하며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