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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지장”… 가로수 자른 건축주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2-15 02:01 게재일 2016-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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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변상금 부과조치도
▲ 대구 수성구는 자신의 신축건물을 가려 임대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수 9그루의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낸 건축주를 고발했다.

대구 수성구는 지난 12일 자신의 신축 건물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 9그루의 가지를 자른 건축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수성구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기간에 수성네거리에 있는 자신의 신축 건물에 앞에 있던 가로수인 양버즘나무 9그루의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냈다.

A씨는 가로수가 자신의 건물을 가려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성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주와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가로수 훼손에 따른 변상금 부과조치도 진행 중이다.

대구 수성구 관계자는 “가로수를 전지할 때는 관할 구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 마음대로 전지를 하며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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