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을,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청소년 금연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PC방은 물론 금연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