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벌금 80만원, 금고이사장은 당선무효형<BR>법원 “당락에 결정적 영향 미쳤는지 여부 판단”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안동의 공공단체장들이 법원판결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형사2단독 김민상 판사)은 16일 조합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선거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농협조합장 A씨(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A조합장이 미리 약속한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사전 선거운동 역시 그 범위가 경미한데다 상당한 표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조합장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100명 내·외의 조합원들에게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낸데 이어 특정 음향업체에 당선 시 500만원의 기부행위를 약속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66)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이사장은 지난해 1월 이사장 선거 전 100여명의 대의원들에게 지지 문자를 보내거나 대의원 4명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처럼 재판부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각각 다른 판결한 원인을 두고 검찰 등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재판부가 당시 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이 있었느냐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경우 당시 두 후보가 총 대의원 119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61표 대 55표로 B이사장이 불과 6표 차이로 당선돼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 조합원 6천288명 가운데 3천163표를 얻어 2천287표를 차지한 후보보다 876표 차이로 당선해 사전운동을 했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두 사건 모두 항소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선거로 당선되더라도 법원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면 현 공공단체장직은 잃게 되고 곧바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안동/권광순·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