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민사부는 16일 A씨(여)가 옛 동양증권인 유안타증권과 판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1천8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품 내용이나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투자자도 여러 위험성 등을 사전에 짚어봐야 한다”고 판시해 피고들의 책임을 배상 청구액의 60%로 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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