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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외국인선원 7명 징역 10~25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2-18 02:01 게재일 2016-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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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7일 동료 외국인 선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부산선적 꽁치잡이 원양어선 선원인 이들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5시30분께 독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중 평소 갈등을 빚던 베트남인 작업반장 B씨(3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B씨가 인도네시아 국적인 자신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인도네시아인 9명, 베트남인 11명, 필리핀인 8명 등 28명의 외국인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한국인은 선장 등 7명이 승선했다.

검찰은 살인에서 시신 유기까지 5분이 채 안 걸리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집단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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