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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43차례 2천330만원 금품 훔쳐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2-18 02:01 게재일 2016-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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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 구속
대구성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차량 문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연 뒤 통장 3개를 훔치고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로 현금 58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43차례에 걸쳐 2천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대포폰 사용과 범행 때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경찰추적을 따돌린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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