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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 고소 30대주부 징역 10월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2-19 02:01 게재일 2016-02-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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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주부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휴대전화 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 B씨와 한차례 성관계를 했다.

헤어지면서 상대 남성에게 “조심해서 가라, 잘가”라는 인사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불과 몇 시간이 안 돼 돌변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조사 끝에 남성을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A씨를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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