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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식사제공 총선예비후보 대구 달성군선관위, 검찰 고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2-22 02:01 게재일 2016-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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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실 아니다”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 예비후보 A씨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달성군 하빈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 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참석해 봉사단원 5명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식사비 7만5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달성군 선관위는 식당의 폐쇄회로TV를 입수해 분석하고 K씨와 참석한 봉사단원, 식당 주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5월 선거구 내 한 노인회 경로잔치 관광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A 예비후보는 “선관위에서 적용한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 사실이 아니며 식당 CCTV를 분석하면 본인 밥값만 계산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래 전부터 소속된 봉사단체의 모임에 참석했을 뿐이고 불법 선거운동이나 식비를 제공한 사실은 전면 없으며 찬조금 역시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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