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4년 4월 북한이탈주민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다며 거짓 서류를 대구서부고용센터에 제출해 고용지원금 50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천361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북한이탈주민 6명의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다가 부정수급 사실이 들통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받은 돈을 반환했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