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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50대, 단속경찰 車 매달고 도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6-02-26 02:01 게재일 2016-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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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5일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5일 밤 12시 22분께 대구시 동구 해동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B경위(36)를 차에 매단 채 20여m를 운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0.128% 만취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면허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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