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분양권 전매업자와 장애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대구북부경찰서는 장애인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고서 이를 전매해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분양권 전매업자 이모(55)씨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입주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사례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이를 통해 분양받은 20채의 아파트를 전매해 5억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들에게 사례금으로 100만원~95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