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위공무원단 임명` `차관급 ○○위원회 ○○위원장 4년`이라는 허위경력을 언론에 공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같은 경력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게시한 혐의다. 또 A씨의 측근 B씨는 페이스북 등에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위공무원단에 임명된 사실이 없고, 이 위원회 위원장도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차관급으로 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