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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알린 총선 예비후보·측근 고발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2-29 02:01 게재일 2016-02-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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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3총선을 앞두고 허위경력을 언론 등에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 북구 예비후보자 A씨와 측근인 B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11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위공무원단 임명` `차관급 ○○위원회 ○○위원장 4년`이라는 허위경력을 언론에 공표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같은 경력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게시한 혐의다. 또 A씨의 측근 B씨는 페이스북 등에 허위경력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위공무원단에 임명된 사실이 없고, 이 위원회 위원장도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차관급으로 볼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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