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판사는 불량 재료로 다진 마늘을 만들어 대량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마늘 가공업자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부가 썩거나 곰팡이가 핀 일명 `파지마늘`을 납품받아 썩은 부분 등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고 갈아 1㎏ 단위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대형 식자재마트 등 경북 6개 유통업체에 다진마늘 3만여㎏(시가 5천4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