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정신감정 여부<BR>검찰·변호인단 대립<BR>재판부 채택 보류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지난달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 사건 항소심 재판에 앞서 열린 2차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하기로 했다. 현장검증은 18일 오전 시행된다.
재판부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내부 구조와 주변 상황, 피고인 집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동 경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5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선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다.
특히 피고인 정신감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의견이 엇갈렸다.
변호인단은 “검찰 주장처럼 박 할머니가 분노 조절이 어렵고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이미 임상심리검사 등을 했고 별도 정신감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정신감정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9명 가운데 피해 할머니 2명, 마을 주민,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농약 전문가 등 8명을 채택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은 15일 오후 3시 대구법원 별관 5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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