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일 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가장해 여중생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로 A씨(2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11시30분께 안동시 북후면 연곡리에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3)에게 1개월간 만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준다며 유인한 뒤 승용차에 태워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1차 범행 이후 2월4일과 17일 B양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한편 신체 중요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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