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43·구속)는 지난해 여름 시골집 뒤편 텃밭을 고추 경작지로 위장해 대마 약 30그루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건조해 대마초 9.572㎏을 거실과 창고에 보관하며 상습 흡연하고 동거녀(32)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B(44)씨는 동거녀(29)와 함께 부산지역 대마 흡연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야산에서 자생하는 대마 수십 그루를 채취해 말린 대마초 493.2g을 옷장에 보관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이미 구속돼 수감중이다.
또 C씨(34·구속)는 휴대전화 채팅앱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해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