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공중화장실에 아기를 내다 버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불법 체류 동남아시아인 K씨(20·여)씨와 S씨(23·여)를 검거해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대구 두류공원 야외 화장실에 생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43분께 화장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이 아기를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분석 등을 거쳐 아기 어머니인 K 씨와 친구 S씨를 지난 4일 달성군의 K씨 원룸에서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