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5)씨를 구속했다. 대구에서 무도장을 운영하는 정씨는 2013년 9월 평소 알고 지낸 주부 최모(53)씨에게 접근해 “대기업 본부장에게 부탁해 아들 일자리를 구해주겠다”고 속인 뒤 사례비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들 취업이 계속해서 미뤄져 최씨가 항의하자 정씨는 “접대비가 더 필요하다” “본부장이 사고를 당해 처리비가 필요하다”는 등 핑계를 대며 7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1억2천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