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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불법포획·유통 2명 구속 6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3-08 02:01 게재일 2016-03-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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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수산지원관리법 위반)로 김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암컷대게를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한모(51·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한모(22)씨를 쫓고 있다.

선장인 김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동해에서 암컷대게 약 25만 마리(시가 약 6억원)를 잡았다. 한씨 등 유통업자 2명은 암컷대게를 차로 운반해 전문적으로 유통했고 상인 2명은 이를 사들여 포항에서 팔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해상에서 잡은 암컷대게를 직접 구룡포항 및 포항 동빈동 부두에서 운반차량에 옮겨 싣거나 해상에서 보트를 이용해 육상 운반 차량에 옮기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직적인 해양범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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