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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7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6-03-10 02:01 게재일 2016-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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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한 회계법인 대표도
대구 북부경찰서는 회사가 폐업해 직장을 잃었다며 허위로 서류를 조작한 뒤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위반)로 김모(44·여)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씨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 내는 것을 묵인한 회계법인 대표 정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7명은 지난해 6월 30일께 정씨가 개인에서 회계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바꿀 때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3개월간 실업급여 2천60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이 부정하게 타낸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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